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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실제 재산의 소유기간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1년치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어, 매매·증여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간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재산세와 재산세의 부과방식을 준용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도 자동차세처럼 재산의 승계취득이 발생하면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소유기간에 비례하여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부담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산세의 과세기간을 직전 연도 7월 1일부터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함(안 제107조의2 신설).
나.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재산을 승계취득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함(안 제116조의2 신설).
다.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 시 재산세의 과세기간 및 승계취득 시의 일할계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4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7조의2(과세기간)
제116조의2(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47조(부과·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