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14개 유형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문화가족 증가 추세와 더불어 다문화가족 내의 아동·청소년 역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교육·상담하고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어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1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