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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에게 등록 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 지역사회에 대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제출된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하더라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점포등이 지역협력계획서의 개선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협력계획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