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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통신매체 이외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대법원도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현행법 제13조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함(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따라서 성적 목적을 위하여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통신매체 이외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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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