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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통하여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에는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효 관념 약화와 더불어 자녀들이 부모부양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인 미덕을 기림으로써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인하여 퇴색되어가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자녀들의 효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교권존중과 스승공경의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스승의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함.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공휴일의 지정에 관한 기본 법제를 마련하고자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