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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2014년 고령인구는 총 인구의 12.7%로, 오는 2026년에는 20%에 접어들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인구고령화와 함께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모두 증가 중이며, 노년부양비는 2000년 10.1명에서 2014년 17.3명으로 증가했고,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려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청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보훈 조직이 장관급인 부로 편제돼 있는 미국, 캐나다 등과 격을 맞추어 과거 장관급이었으나 2008년 차관급으로 격하된 국가보훈처를 다시 장관급으로 회복시킴으로서 각 부처 장관과 동등한 지위에서 국정을 논의,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 호국정신 함양의 계기로 삼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24조(국가보훈처)
제38조(보건복지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