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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0 발의 · 의원 외 23인 ·
현행법은 탄저균 등 생물작용제를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멸균처리된 상태로 반입되는 생물작용제의 경우 허가 등의 절차적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음.
최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행위와 같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부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생물작용제가 멸균처리 되었다는 이유로 잠재적인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생물작용제를 멸균처리된 상태로 수입하려는 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생물작용제의 잠재적인 사고발생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수입규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