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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대규모유통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부터 주변지역 소상공인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제도를 두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지나 영업을 일정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품공급점의 경우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등 기존의 준대규모점포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아 주변지역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품공급점을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포함시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법적 규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라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