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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 부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결정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및 조정을 수반하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 그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간 적정 재정분담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방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3 및 제27조의6).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