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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교부세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변동없이 고정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법정교부세율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0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