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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발의 · 의원 외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 부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결정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 그 사전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간 적정 재정분담 수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방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