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법조(변호사)비리 사건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과다한 수임료 문제와 함께 전관예우를 활용한 소위 “몰래변론”, “전화변론”으로 내사사건 무마, 재판부에 대한 로비 등을 내세우며 고액의 선임료를 수수하는 불법ㆍ탈법적인 변호활동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상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공직퇴임변호사들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상의 실질적인 규범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변호사선임서등 미제출 변호행위와 공직퇴임변호사들의 수임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변호사의 사건수임 및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선임서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3조제7호 신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3조제8호 신설).
다. 변호사선임서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등을 처벌하는 경우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6조).
현행
개정안
제113조(벌칙)
제116조(몰수ㆍ추징)
제1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