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09 발의 · 의원 외 9인 ·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의무교육 대상자는 거주지역의 특성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지역 간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여건 격차가 심해졌으며 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불균형은 농어촌 의무교육 대상자의 외지유출로 인한 비도시 지역의 고령화를 가속시키고 있으며, 국토균형발전이란 대의에 역행하여 지역 간의 발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이에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농어촌학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제3조제4호,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제22조(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제25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배치)
제26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제27조(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제28조(농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등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