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의무교육 대상자는 거주지역의 특성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지역 간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여건 격차가 심해졌으며 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불균형은 농어촌 의무교육 대상자의 외지유출로 인한 비도시 지역의 고령화를 가속시키고 있으며, 균형발전이란 대의에 역행하여 지역 간 발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그간 농어촌 지역의 학교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농어촌학교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생에게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향상을 통해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어촌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향상 및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농어촌으로 정의하고, 농어촌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농어촌학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농어촌학교지원위원회를 두고,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 농어촌학교지원위원회를 두어 농어촌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농어촌 관할 교육장은 인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농어촌 학교 입학 및 전학이 필요한 경우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 공동 학생통학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농어촌학교는 농어업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농어촌 외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를 폐교하고자 할 때에는 폐교 1년 전까지 폐교계획을 공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폐교를 결정하며, 폐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의무교육대상 아동 20명 이상의 학부모가 요청하면 다시 개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