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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중·고교생의 교복은 학교마다 착용이 사실상 의무화 되어있으나, 의무교육과정에서조차 교복구입비는 개개인에 전가되어 있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교육부에서는 교복의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업계의 반발로 정책추진이 원활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교복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학교주관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더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