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법률의 제ㆍ개정 절차는 국회를 통해 의결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행정입법은 행정기관에 의해 독점적으로 제ㆍ개정됨으로써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편의에 따라 제·개정될 위험성이 있음. 특히 정부는 조정교부금 배분비율 임의조정을 통한 지방재정 흔들기 사태를 비롯해, 누리과정이나 세월호법 시행령처럼 국회의 입법취지와 다른 행정입법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현행법은 대통령령 등에 대한 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행정입법의 제ㆍ개정 및 폐지 이후 사후통보 수준에 머물러 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의 검토 절차를 개선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보호하고, 행정입법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가 제정ㆍ개정ㆍ폐지되거나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받도록 함(안 제98조의2).
나.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등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98조의3 신설).
다. 의원은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포된 대통령령등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8조의3 신설).
라.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해당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8조의2(대통령령등의 제출)
제98조의3(대통령령등의 시정요구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