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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가 있어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발전여부 및 존립근거라 할 수 있는 재원확충 및 재정 형평화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동 제도의 핵심인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이 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중앙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배분기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분기준 변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기준이 입법권자인 국회의 입법을 통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 함.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헌법적 가치인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29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시ㆍ군 조정교부금)
제29조의5(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