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2015년 말 기준 자금순환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는 1,422조 7천억원(잠정)이며 가계신용 기준으로도 1,200조원(잠정)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그 총량과 함께, 소득의 증가보다 빠른 증가세와 악화되는 구조와 질로 인해 채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사회경제시스템 전체를 위협하고 있음.
또한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하여 여신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선진국의 경우 제한최고이자율은 미국 각주 8%∼18%, 일본 20%, 대만 20%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임. 따라서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에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낮추어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