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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2014년 기준으로 공시된 대학(전문대 포함 334개 대학)의 등록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평균 입학금은 약 64만원이나 100만원 이상을 징수하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대학의 신입생에게 부과되는 입학금은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액 등록금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바, 과도한 입학금 부과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입학금은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 교육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10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