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0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한 혁신도시 내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이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인재 우선 채용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이에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이상을 해당 지역인재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