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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 발의 · 의원 외 13인 ·
근래 일부 민간단체의 대형풍선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이는 남북화해 분위기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을 심대히 저해할 수 있고, 접경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해와 견해를 달리하는 각 집단간의 충돌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물품등의 반출반입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당 행위의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