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UN아동권리협약 제24조에서는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고 함. 또 제26조에서는 모든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함.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와 차이가 있음.
2014년 기준 0∼15세 아동이 지출한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약값 총액은 6조3,937억 원임. 이중 60.7%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나 나머지 39.3%는 환자가 내야 하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임. 이 중 입원 병원비는 1조7천억 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5,215억 원임.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연간 1천만 원 이상인 아동이 17,424명이고, 1억 원 이상인 경우도 1,008명에 달함.
한편,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17조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임. 이중 단 3%만 사용하면 15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해결할 수 있음.
이에 중증질환이 많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중학생 이하 아동들이 과중한 병원비 부담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만 16세 미만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함. 이 경우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이 아닌 미용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안 제51조의2).
현행
개정안
제51조의2(아동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