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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의 부족으로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음.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인구가 42만명이며, 현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시흥시 관할 사건은 약 43%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현 시흥시등기소 위치에 시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7).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