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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 등을 변호하기 위하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야 함.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화변론 등으로 변호활동을 하고 고액의 선임료를 수수하는 음성적ㆍ탈법적인 변호활동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건수임 및 변호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선임서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3조제4호 신설).
나. 변호사선임서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등을 처벌하는 경우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6조).
현행
개정안
제113조(벌칙)
제116조(몰수ㆍ추징)
제1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