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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하고,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여전히 철길 건널목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많은 운전자들이 철길 건널목 통과 규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기도 하지만, 철길 건널목 인접 도로의 신호기의 교통신호와 건널목 앞의 경보기 등이 지시하는 신호체계가 달라 운전자들이 철길 건널목 앞의 경보기 등의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함으로써 더 많은 사고를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철길 건널목 인접도로의 교통신호기가 건널목 경보기 등과 연동화되어 작동되도록 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큰 지역에는 상시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철길 건널목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및 제4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