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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만 3∼5세 유아교육·보육사업은 유아에게 필요한 기본 소양과 능력을 제고하고 미래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교육·보육 공통과정을 도입한 것으로, 유아교육·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유아교육·보육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음.
그러나 유아교육·보육 공통과정을 도입하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정부담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에 일방적으로 전가함으로써 시행령의 위법성 시비 및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따라서 만 3∼5세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해 「유아교육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만 3∼5세 누리과정이 더 이상 사회적 논쟁 없이 양질의 교육·보육 공통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유아교육제도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조(무상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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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