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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만 3~5세 유아교육·보육사업은 유아단계에서부터 양질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보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유아교육·보육 공통과정을 도입하고 교육·보육료를 지원하면서 법률 미비 및 추가 재원에 대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이견으로 인해 사회적인 논쟁이 지속되어 왔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대상 원아 및 학무보 등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었음.
따라서 사회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재원 부담 주체는 국가 교육정책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하여 양질의 교육·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만 3~5세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야 하며, 더 이상 사회적 논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주요내용
가.무상보육의 책임주체 및 재원마련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육현장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나.전국에 걸쳐 통일성을 필요로 하는 국가책임의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우선 지원하거나 보조하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4조(무상보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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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