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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로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난 2015년 7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제16조의2제1항제5호가 삭제되고 제16조의3이 신설되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
이에 「소방기본법」의 개정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함으로써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되는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이들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아목).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60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