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을 함에 있어 일정비율 이상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출신(지역인재)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 일정비율의 기준을 35%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대학과 지역인재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할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을 소홀히 하는 등 당초 법안의 제정 취지인 지역인재 육성에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대통령령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비율 기준인 35%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취업기회를 제고하는 등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