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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 시, 이를 처분할 상대방 결정 및 처분 방법을 회사의 정관 혹은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단순히 개별 회사의 정관과 이사회에만 맡겨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선택이 불공정할 경우, 그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자기주식 처분 시 상대방 결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주주평등의 원칙 및 신주발행 절차를 따라 상대방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배당가능이익과 관계없이 특정 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그 보유를 인정하지만, 이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무너뜨릴 염려가 있어 제341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과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음. 이에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특정 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음.
다만,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의 원칙을 따르되, 신기술의 도입 및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인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평등주의와 자본충실 원칙을 실현코자 함(안 제342조).
현행
개정안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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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