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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등록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성 평가를 하여야 하고, 이 결과를 외국 법령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만 규정되어 있을 뿐, 거짓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음. 유해성평가의 경우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취소만 있을 뿐 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거짓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결과를 등록한 자뿐만 아니라 거짓 또는 허위의 자료를 작성·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자 및 그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제공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그 죄를 엄중히 처벌하는 동시에 그러한 행위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50조제4호·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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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