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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3 발의 · 의원 외 30인 · 여성가족위원회
일제는 식민지 하의 한국 여성을 조직적으로 강제연행·납치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아 피해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등 비인도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현 일본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거부하고 있음.
1991년 8월 14일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로, 2012년 12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정하였고, 2013년부터 ‘세계 위안부의 날’을 기념하여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3(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