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어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중 FTA 체결 등으로 인하여 어업분야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를 통해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운영을 활성화하고 어업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이 2016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적용되고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익과 공익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의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어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고,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함(안 제68조의2 신설).
나.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을 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85조의6).
현행
개정안
제68조의2(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