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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2%포인트만큼 경감하고,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현행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국내 해운사들이 선박의 확보 및 유지와 관련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다른 국가로 선적지를 이전함에 따라 국내 해운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적선의 해외이적을 방지하고,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현행
개정안
제64조의2(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