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대사회는 신자유주의를 근간으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었으나 그 이면에는 전통의 파괴와 그 정신적 가치의 훼손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나라 전통의 유교문화가 주목받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에서는 유교문화와 관련한 유형의 문화재와 무형의 전통·예절 등이 보존되는 곳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조선시대 선비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교문화 유산이 다량 현존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유교문화의 정신적인 맥락이 이어져오고 있음.
이에 유교문화 유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지역을 유교문화중심도시로 지정하여 유교문화 유산을 발굴·보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물질만능주의 및 인간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교문화 유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지역을 유교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여 유교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킴으로써 현대사회가 처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안 제1조).
나. 시·도지사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유교문화중심도시의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교문화의 보존·유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유교문화중심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교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해당 시장·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실시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유교문화중심도시에 관한 종합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두고,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 소속으로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실시계획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교문화중심도시추진단을 두도록 함(안 제11조).
바.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등의 의제를 두며, 조성사업의 시행 승인 및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일괄처리기구를 두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사.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인성·예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교문화를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유교문화중심도시에 유교문화전당을 설립함(안 제17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교문화중심도시에 유교문화 등의 진흥을 위하여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교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자금지원,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자.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자금의 일시 또는 장기 차입, 세출예산의 이월, 잉여금의 처리 및 예비비 계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차.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