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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주요내용
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하는 한편, 법정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경일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함(안 제2조).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다. 법정 공휴일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함(안 제3조).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설날이 토요일일 경우 해당 주의 목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의 화요일
5.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6. 5월 5일(어린이날)
7. 5월 8일(어버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추석이 토요일일 경우 해당 주의 목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의 화요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1.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2.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이 법 제정 당시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