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그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적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의 강도도 낮은 실정임.
특히, 각종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립은 없는 상황임.
이에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
또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 등 지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복지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및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나.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종합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복지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10조의2(아동수당)
제10조의3(아동수당의 환수)
제23조의2(저출산고령사회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