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2012년 만 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를 이용하든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였음.
그런데, 2013년 만 3·4세 유아까지 누리과정을 확대 적용하면서 당초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지원하던 3세 및 4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전액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법이 아닌 시행령 에 근거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27%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누리과정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안 제3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