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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발의 · 의원 외 14인 ·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수적인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음.
특히 초·중등 여학생의 경우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구인 생리대를 생활고를 이유로 사지 못해 수치심 때문에 등교조차 하지 못하거나 위생적 문제로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기구를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존엄성과 인권에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제18조(경비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