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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발의 · 의원 외 26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직할시의 설치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활용 주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 주체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08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