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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5년 전국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이 2014년보다 17%증가한 1만 1000여건에 달하는 등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와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함.
현행법은 아동학대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방안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전문성 및 전담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관련규정이 미흡함.
이에 아동학대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학대범죄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두어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아동학대 범죄수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방법과 절차의 전문성을 기르는 한편 아동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 제도마련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아동학대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함(안 제11조제5항, 제15조의2, 제5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현장출동)
제15조의2(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55조의2(포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