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01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5년 전국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이 2014년보다 17% 증가한 1만 1,000여건에 달하는 등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와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함.
현행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장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명령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 확보가 곤란함.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행위자로 판정받은 자, 학대 위험이 있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안 제29조의2제1항), 아동학대 행위자로 판정받은 자의 경우,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3항).
또한 국가의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피해아동치료 의료시설 설치지원 등을 통해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보다 보장하려 함(안 제29조의6, 제29조의7, 제29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29조의8(피해아동치료 의료시설 설치 지원)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6조의2(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 회의 설치·운영)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