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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와 자치단체는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각종 출산장려 정책이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육아와 관련된 지원정책에 편중되어 있고 임산부 본인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임산부의 경우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이동상의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현행법에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는 마련됐을 뿐, 임산부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에 임산부를 위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27조제2항·제3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임산부전용주차구역 등)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