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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지난 인천 연수구 아동학대사건에서는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대응이 미흡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장기 결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출석독려와 안전 확인 등이 책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만 현 「초·중등교육법」에는 장기 결석 학생의 소재 파악 및 추적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주문한 규정이 없음.
이에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일 이상 결석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고 7일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한 소재를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법에 규정해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관리의 의무를 부여하여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한 학생의 소재를 조사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9 신설).
나. 교육부장관은 장기결석학생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결석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30조의10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9(장기결석학생의 소재파악 등)
제30조의10(장기결석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