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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는 저출산현상 심화 및 의학의 발달 등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노인 복지 정책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노인 복지 관련 정책은 향후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정책의 중요성 및 추진력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의 1개 국 차원에서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따라서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예상되는 노인 복지 관련 문제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타개하고 노인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노인복지지원청을 신설하여 노인 복지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보건복지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