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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 발의 · 의원 외 9인 ·
선박투자회사를 현물출자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투자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자본을 모아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투자회사의 합병을 허용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환매청구 제한, 선박투자회사 소유 선박의 최소 소유기간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2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선박투자회사와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0조(변태설립의 제한)
제48조(합병 제한)
제55조의3(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55조의4(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