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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ㆍ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세계 각국도 20세 내지 21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144개국도 이미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음.
이에, 오늘날 발전한 사회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60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5조(선거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