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의 2006년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경우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업무는 상시업무 여부를 검토한 후 고용이 안정되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고, 비정규직의 문제에 있어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선도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일선 현장의 공공부문에서조차 비정규직 대량 해고사태가 반복되고 있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고용조건 개선이 더딘 상황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4년 8월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2004년의 539만여명에 비해 68만여명이 증가한 것임.
2004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65% 수준이었으나, 2014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55.8%로 나타나는 등 근로자간 임금격차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은 고용 시장 안정을 저해하고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다수가 비자발적 비정규직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의 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의욕 고취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매년 조사ㆍ분석ㆍ평가하는 한편, 그 결과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공공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으로의 전환비율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1항 신설).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조사하여 각 공공기관별로 분석ㆍ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평가서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 등을 반영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 및 제5항 ).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 조사·공표 등)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