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각한 청년 실업률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할당률을 한시적으로 5%로 올릴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심각한 청년 실업률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상시근로자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에도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제1항).
나.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5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정원의 100분의 4 이상, 1,0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부담금을 부과·징수함(안 제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5조의2(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제5조의3(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