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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0대 20인 반면, 2014년 통합재정기준 재정사용액은 53대 47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 결과 지방세수가 부족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 미국 또는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60대 40의 구조로 형성되는 바, 우리 역시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2년까지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6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및 부칙 제3조).
현행
개정안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